직장에 다니면서 임신·출산을 하면 쓸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입니다. 시기 순서대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 2025년 2월 23일과 2026년 9월 18일에 여러 제도가 바뀌었으니 예전 정보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
임신 중
-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: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(2025년 2월 23일부터 36주 → 32주). 임금은 깎이지 않습니다. 의사 진단으로 유산·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쓸 수 있고,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루 6시간이 되도록 줄일 수 있습니다.
- 태아검진 시간: 임신 중 정기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가 허용해야 합니다.
출산 전후
- 출산전후휴가 90일 (다태아 120일, 요건에 맞는 미숙아 출산 100일). 출산 후에 연속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합니다. 유산·사산 경험이 있거나, 청구할 때 만 40세 이상이거나, 유산·사산 위험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출산 전에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.
- 미숙아 100일 대상: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.5kg 미만이면서 생후 24시간 안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
-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: 2025년 2월 23일에 10일 → 20일로 늘었고,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게 넓어졌습니다. 3번 나누어(최대 4번에 걸쳐) 쓸 수 있습니다. 같은 날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도 새로 생겼습니다.
출산 후
- 육아휴직: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.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, 한부모이거나,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.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며, 착착계산기의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: 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여 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순서 예시
- 임신 확인 → 회사에 알리고 근로시간 단축 신청 (12주 이내)
- 32주부터 다시 근로시간 단축
- 출산 예정일 전후로 출산전후휴가 90일
- 배우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
-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이어서 육아휴직
확인처
세부 요건(근속 기간, 신청 기한, 급여 상한)은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,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
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상황에 대한 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임신 주수·출산 예정일 계산기